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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약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, 나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입니다. 참고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2024년 변경사항
적용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함
지원대상
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
지원금
신청기한
출생 신고일 또는 입양일 기준 90일 이내
신청방법
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 -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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