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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

지원대상
O 연령: 부부 모두 49세 이하
O 혼인: 2022.7.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O 거주: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O 신청 시기: 혼일신고일 기준, 6개월 후 ~ 1년 6개월 이내 신청
ex) 혼인신고일 2022.7.4 => 신청시기: 2023.1.3. ~ 2024.1.2
신청방법
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O 제출 서류: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,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 사본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
※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
지급시기 및 방법
O 지급 시기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
ex) 1월 신청 => 2월 10일 지급 / 2월 신청 => 3월 10일 지급 등
- 단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,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
O 지급액 및 방법: 2백만원 현금 일시지급
지원규모
O 총 지원: 5,000부부

접수문의
O 접수 기관: 주민센터
O 문의처:

전라남도 시군별 출산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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